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기에 관한 죄 (문단 편집) === 법원 판례 === * 2015년 세월호 참사 추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대학생 김모씨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태극기에 불을 붙인 혐의 등에 대해 기소되었으나 국기모독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되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1/13/NELZQWFOKVEZ5I24BE5S5LDVE4/|#]] * 2022년 [[8월 29일|경술국치일]]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몰래 침입하여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린 뒤 불에 태우고, 그 자리에 일장기를 게양한 범인에게 건조물침입 및 국기모독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양형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이 참작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16595?sid=102|#]]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